비자테스트
F-2-R TEST
지역특화형 우수인재
Update 2025.07.18
F-2-R으로 변경 불가능한 비자
- 기술연수(D-3), 일반연수(D-4), 호텔유흥(E-6-2), 계절근로(E-8),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기타(G-1), 관광취업(H-1)
제외 대상
-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
- 조세 체납자(완납 시 신청 가능)
-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
-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
-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
-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
인구감소지역
- 89개의 인구감소지역 대상자만 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.해주세요.
개별요건과 필수요건
지자체 | 개별요건 | |
---|---|---|
충북 | 제천시 |
|
옥천군 |
| |
괴산군 |
|
국내 학위 취득 여부
전년도 소득
-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70% 이상(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)
토픽 TOPIK /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
- 사전평가 4단계 배정자는 '3급/3단계 이수'를 선택해주세요.
해당하는 조건을 선택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