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자테스트
D-10 TEST
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 득점이 60점인 자
Update 2024.00.00
기본항목
최대 50점 중 최소 20점 이상나이
-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(ex. 49세 12월 30일까지는 점수 5점을 부여함)
최종학력
- 학위증만 인정(졸업증, 수료증, 자격증 등 불인정)
- 국외 전문학사의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며,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이 불명확하여 해외 전문학사는 대상에서 제외
-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이수자는 석사학위에 준하여 인정
선택항목
최대 70점취업경력(최대 점수 15점)
국내
국외
- 최근 10년 이내의 국내 + 국외 경력 중복 산정 가능하며,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의 경력에 한정
- 유사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하며, 인턴 등 구직과정에서의 경력은 제외
국내유학(2년 이상 / 최대 점수 30점)
- 외국대학과 복수학위제 등을 통해 2년 미만의 수업을 받고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 / 사이버대학 졸업 및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불인정
- 단, 기본항목의 학력 점수에서 취득 학위별 점수 인정 가능
-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이수자는 석사학위에 준하여 인정
국내연수(1년 이상 / 최대 점수 5점)
대학 연구생 (D-2-5)
교환학생 (D-2-6)
국공립기관 연수 (D-4-2)
어학연수 (D-4-1)
사설 기관 연수 (D-4-6)
- 대학, 기관 등에서 연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력, 이력, 이수증 등으로 요건 입증
- 최종 학력과 국내 연수, 교육, 학력은 기간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 가능(ex. 학력 + 국내 유학 + 어학연수 + 교환학생)
토픽 TOPIK /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
- 참고사항
-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및 중간·종합평가 합격증 : 유효기간 없음
-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: 결과발표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
- TOPIK : 증명서 기재된 유효기간(2년)까지 인정
가점
중복 가능최대 70점-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전문인력임을 확인하여 비자발급 관련 추천을 하는 경우 : 최대 20점 이내에서 점수를 차등 부여가 가능함
- 글로벌기업 : 최근 3년 이내 선정 포천지 500대 기업,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 경력자
- 세계 우수대학
- 최근 3년 이내 타임지(Times Higher Education ) 선정 200대 대학, QS 에서 선정한 상위 500위 대학
- 이공계 분야 국외 전문학사 등은 학력검증이 불가하므로 대상에서 제외
감점
최대 -60점A. 출입국관리법 위반(단위 : 만원)
B. 형사처벌 전력(단위 : 만원)
- 참고사항
-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(과태료 미포함)
- A와 B항목 간 합산 점수 적용(중복 산정)
- 주의사항
-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「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」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
현재점수점
0
*기본점수 20점 이상, 합계점수 60점 이상부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!